10월 10일 (토)

언론인 금품 제공 혐의’ 안병윤 예천군수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하지 않아…경찰, 불구속 상태로 선거법 위반 수사 계속

등록 :2026-08-03    조회수 154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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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가 구속을 면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안 군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법원의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현재까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안 군수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일부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안 군수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일부 언론은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지역 인터넷매체 기자가 경찰 조사에서 안 군수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1천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안 군수는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영장 기각은 현 단계에서 안 군수를 구속해 수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혐의가 없다는 최종 판단은 아니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향후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 여부, 재판을 통해 가려진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추가로 분석한 뒤 안 군수에 대한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안 군수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북도 기획조정실장과 부산시 행정부시장, 경북도립대 총장, 국립경국대학교 공공부총장 등을 지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65.28%를 득표하며 예천군수에 당선됐다.

민선 9기 출범 한 달여 만에 현직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를 받으면서 지역사회의 관심도 계속될 전망이다. 구속 여부와 별개로 선거 과정에서 언론인에게 금품이 오갔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