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9일 (금)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재해 취약계층 보험료 1천만 원 지원 경북도와 제3자 기부 협약…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자부담 경감

등록 :2026-08-13    조회수 142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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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와 박한상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회장이 13일 경북도청에서 재난 취약계층의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제3자 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와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가 재난 취약계층의 풍수해·지진 재해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힘을 모았다.

 

경북도는 13일 도지사 접견실에서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와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제3자 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상철 경북도 안전행정실장, 박한상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적 부담으로 재해보험 가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정책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비롯해 재해취약지역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와 세입자 등이다.

 

협약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는 재해보험 가입자의 자부담 보험료 지원을 위해 기부금 1천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한다.

 

경북도는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과 홍보,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대한적십자사는 기부금을 수납해 지원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그 내역을 경북도와 공유할 예정이다.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지만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어 취약계층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제3자 기부는 민간 기부금으로 취약계층의 자부담을 추가 지원해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식이다. 자연재해 발생 후 일회성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험을 통해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선뜻 기부에 나서준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난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든든한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