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9일 (금)

관악구, 소규모 음식점 주방 환기시설 교체비 지원 100㎡ 이하 음식점 15곳 추가 모집…교체·청소비의 90%, 최대 100만 원

등록 :2026-08-13    조회수 125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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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관악구의 지원을 받아 올해 상반기 노후시설이 교체된 모습이다.

 

 

서울 관악구가 소규모 일반음식점의 쾌적하고 위생적인 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주방 환기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 조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위생 수준을 높여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사업을 이어간다.

 

관악구는 지난 2월 1차 공고를 통해 음식점 23곳을 선정해 지원했으며, 이번 2차 공고에서는 15곳을 추가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100㎡ 이하이면서 영업 신고일이나 지위승계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일반음식점이다.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신청서 접수 후 현장조사를 거쳐 시설의 노후도와 오염 상태 등을 확인하고 최종 지원 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소에는 후드와 덕트, 환풍기 등 노후하거나 오염이 심한 환기시설의 교체비와 기름때 제거 등 청소비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전체 사업비의 90% 이내로 업소당 최대 100만 원이다. 나머지 10% 이상은 업소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8월 21일까지 관악구 위생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위생과(02-879-7253)로 문의하면 된다.

 

관악구는 주방환경 개선과 함께 음식점의 자발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올해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등급제 지정 목표를 291곳으로 확대했다. 지정 업소에는 지정서와 표지판을 교부하고, 민원이나 식중독 발생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3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한다. 앞치마와 위생 마스크 등 위생용품도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이 운영하는 관내 소규모 외국음식 전문점 30곳을 대상으로 언어와 문화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위생 컨설팅과 식품위생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주방 환기시설 교체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소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위생 위해 요소를 제거해 구민 건강을 지키고,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