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달리는 국민신문고’ 5년 만에 운영…사전 신청 안내는 부족 9월 17일 시청 3층 강당서 13개 분야 상담…예천·단양 주민도 참여 가능... 홍보 포스터에 신청기한·접수 방법·인근 지역 참여 안내 빠져 보완 필요
등록 :2026-08-27 조회수 112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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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관이 영주를 찾아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5년 만에 다시 운영된다.
영주시는 오는 9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3층 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2026년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충실한 상담을 위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민원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기관의 전문 상담관이 현장을 찾아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권익 구제 서비스다.
영주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열리는 것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영주시민뿐 아니라 인근 예천군과 충북 단양군 주민도 상담받을 수 있다.
포스터에 따르면 상담 분야는 모두 13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문화·교육, 산업·농림·환경, 재정·세무, 경찰, 주택·건축, 국방·보훈, 도시·수자원, 복지·노동, 교통·도로 등 9개 분야를 맡는다.
협업기관은 서민금융과 생활법률, 법률·법무, 고용·복지 등 4개 분야의 상담을 지원한다. 행정기관 처분이나 계약, 세금, 경찰 수사, 주택·건축, 복지, 노동, 교통시설뿐 아니라 금융과 법률 문제까지 한 장소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여러 기관이 관련된 복합민원이나 관련 자료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전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영주시청 기획예산실 감사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팀(☎054-639-6042)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사전 접수된 민원을 관계기관과 미리 검토한 뒤 분야별 상담관을 연결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조정하거나 안내할 수 있는 사안은 해결방안을 찾고, 추가 조사나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다만 시민 참여를 높이려면 안내 방식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영주시가 배포한 홍보 포스터에는 운영 일시와 장소, 상담 분야, 문의 전화번호는 기재돼 있지만 사전 신청 마감일과 신청서 작성·제출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예천군과 단양군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포스터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보도자료에도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만 밝혔을 뿐 접수 마감일은 제시하지 않았다. 사전 검토가 필요한 복합민원의 경우 신청 시점이 상담의 충실도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명확한 접수기한을 안내해야 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의 주요 대상이 행정기관 방문이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라는 점에서 평일 하루 동안 영주시청에서만 운영하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읍·면 지역 고령자와 교통약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 신청 지원, 이동 방법 안내, 읍·면·동별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또 ‘현장에서 상담·해결’이라는 홍보 문구가 모든 민원이 당일 해결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령이나 예산, 다른 기관의 처분과 관련된 민원은 추가 조사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상담 이후의 접수 여부와 담당기관, 처리 절차를 민원인에게 명확하게 안내해야 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시민들이 평소 해결하기 어려웠던 고충을 전문 상담관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는 기회”라며 “사전에 상담을 신청하면 관계기관이 민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과 적극행정을 추진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청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일회성 상담행사에 머물지 않으려면 상담 건수뿐 아니라 현장 해결, 고충민원 접수, 관계기관 이송, 최종 처리 등 사후 결과까지 관리하고 시민에게 확인해 주는 체계가 뒤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