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이용 연령 65세로 확대…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법적 근거 마련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만4천여 명 추가 혜택 전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
등록 :2026-08-22 조회수 126
정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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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만4천여 명 추가 혜택 전망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고령 보훈대상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춘 것이다.
현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있지만, 위탁병원은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75세 미만 유족들은 진료를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령 유족, 사망한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부터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조치로 약 2만4천여 명이 추가로 위탁병원 이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6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고령·1인 가구 증가에 대응…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체계화
보훈대상자의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했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단순히 ‘지원 대상’으로 보는 데서 나아가 의료·복지·안전·돌봄을 연계해 일상생활 전반을 살피는 보훈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순위 유족 지정 기준도 헌법 취지에 맞게 개선
선순위 유족 지정 기준도 바뀐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동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주로 부양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연장자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생활수준이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보상 지급 순위를 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국가유공자법 개정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유사한 규정을 담고 있는 보훈보상자법도 함께 개정돼 보훈대상자 간 권리와 보상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영웅과 보훈가족들의 일상을 더욱 잘 보듬고 예우하기 위한 뜻깊은 성과”라며 “개정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돼 보훈가족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보훈의 의미를 기념과 보상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의료 접근성, 돌봄, 고독사 예방, 복지와 안전을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보훈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후를 국가가 얼마나 세심하게 책임질 것인가가 이제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