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9일 (금)

봉화 ‘경북형 작은정원’ 계획사업비 44억→56억…주택은 30동→21동 변경계획상 군비 부담 12억6천300만 원 증가…부지·기반정비비는 약 8배 늘어... 봉화군 “자재가격 상승·공모 당시 추정 사업비”…증액 사유별 세부 금액은 추가 확인 필요

등록 :2026-08-21    조회수 267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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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이 지방소멸 대응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추진한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의 계획사업비가 당초보다 12억6천300만 원 증가한 반면, 체류형 임대주택과 공동이용시설 등 주요 사업 규모는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봉화군의 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 변경자료, 계약·집행자료 등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는 물야면 북지리 727번지 일원이다. 당초 사업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였으나 사업계획 변경과 공사 등을 거쳐 2025년 준공됐다.

이 사업은 도시민에게 주거공간과 텃밭 등을 제공해 농촌 체류와 정착을 유도하고,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계획사업비 28.6% 증가…증액분은 군비 부담으로 반영

 

공모 당시 총사업비는 도비 20억 원과 군비 24억2천만 원을 합한 44억2천만 원이었다.

이후 사업계획 변경을 거치면서 최종 변경계획상 총사업비는 도비 20억 원과 군비 36억8천300만 원 등 56억8천300만 원으로 늘었다.

증가액은 12억6천300만 원으로, 최초 계획사업비보다 약 28.6% 증가한 규모다. 도비는 20억 원으로 변동이 없었으며, 증액분은 변경계획상 군비 부담으로 반영됐다.

다만 56억8천300만 원은 최종 변경계획에 반영된 전체 사업비다. 계약별 실제 지출과 집행잔액 등을 포함한 최종 정산액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 9동 감소…공동이용시설·텃밭도 축소

 

계획사업비가 증가한 것과 달리 주요 시설의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줄었다.

공모 당시 30동으로 계획됐던 체류형 임대주택은 사업계획 변경을 거치면서 28동을 거쳐 최종 21동으로 조정됐다. 최초 계획보다 9동, 30% 줄어든 규모다.

최종 계획에는 15평형 10동과 10평형 11동 등 모두 21동이 반영됐다.

공동이용시설은 당초 400㎡에서 약 200㎡로 축소됐으며, 주말농장 면적은 5천㎡에서 3천㎡를 거쳐 최종 2천350㎡로 줄었다.

약용버섯 재배시설과 태양광시설, 비닐하우스, 농기구 창고, 숲속 쉼터·놀이터 등 일부 시설도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제외됐다.

 

부지·기반정비비 1억8천250만 원→14억7천만 원

 

사업계획 자료에서는 시설 규모 축소와 함께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관련 사업비 증가가 확인된다.

부지·기반정비비는 당초 1억8천250만 원에서 최종 변경계획상 14억7천만 원으로 늘었다. 증가액은 12억8천750만 원으로, 당초 계획의 약 8배에 해당한다.

전체 기반시설 관련 예산도 최초 6억4천500만 원에서 변경계획상 18억3천800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전체 계획사업비 증가분 가운데 자재가격 상승과 공사 물량 증가, 설계변경 및 추가 공사가 각각 얼마를 차지했는지는 세부 산출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 차례 설계변경…토공·상하수도·비탈면·조경 등 반영

 

공사 과정에서는 모두 세 차례의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설계변경 자료에는 토공 물량 변경과 표토 제거, 수도계량기 설치, 모듈러주택 기초 두께 변경, 공동이용시설의 콘크리트·철근 물량 증가, 단열 기준 보완 등이 포함됐다.

상하수도 연결과 비탈면 보강, 진출입로 및 포장공사도 추가되거나 변경됐다.

준공을 앞두고 진행된 3차 설계변경에는 조경수와 관목·지피식물 식재, 자연석 계단 설치, 오수처리시설 구조물 보강 등이 반영됐다.

관련 계약자료에 따르면 본 공사 계약금액은 최초 약 15억8천258만 원에서 최종 약 18억5천399만 원으로 2억7천여만 원 증가했다.

관급자재 등을 포함한 전체 공사비도 약 41억1천500만 원에서 44억3천500만 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봉화군 “자재가격 상승…공모 당시 사업비는 추정치”

 

봉화군은 건축자재 가격 상승과 실시설계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여건 등을 사업비 변경 요인으로 설명했다.

봉화군 담당 팀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축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공모 당시 사업비는 실시설계 이전에 산정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설계와 공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모 단계에서 산출한 개략 사업비가 실시설계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사업 기간 중 자재가격도 상승했다는 것이 봉화군의 입장이다.

다만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총사업비 증액분 가운데 자재가격 상승과 공사 물량 증가, 설계변경 및 추가 공사가 각각 차지하는 금액을 구분하기 어렵다.

특히 부지·기반정비비가 당초 1억8천250만 원에서 14억7천만 원으로 증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공모 단계에서 토질·경사도, 배수·상하수도, 진입도로 등 현장 여건을 어느 범위까지 조사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임대주택 21동 모두 입주…외지 전입 12가구·18명

 

입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종 공급된 임대주택은 21동이다. 모집 과정에는 모두 98가구가 신청해 약 4.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 임대주택 21동은 모두 입주했으며, 제출된 자료상 공실과 퇴거 가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주 가구 가운데 봉화군 외 지역에서 전입한 가구는 12가구, 18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나머지 9가구의 종전 거주지와 전입 여부는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공모 당시 성과목표 달성 여부는 추가 확인 필요

 

봉화군은 공모 당시 연간 관계인구 8천 명, 임대주택 30가구 운영, 공동이용시설 이용자 6천146명, 주말농장 35구좌 임대, 교육·체험 방문객 300명 등의 성과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자료에서는 임대주택 입주와 외지 전입 현황 외에 관계인구, 공동이용시설 이용자, 주말농장 운영, 교육·체험 방문객, 지역 고용 및 재방문 실적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하려면 입주율뿐 아니라 입주자들의 실제 거주·체류 기간과 공동이용시설 이용률, 텃밭 운영 실적, 지역경제 기여도 및 연간 유지관리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만으로 사업비 증액의 부당성이나 위법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체류형 임대주택과 공동이용시설 등 사업 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변경계획상 군비 부담이 12억6천300만 원 늘어난 만큼, 자재가격 상승분과 물량 증가분, 설계변경 및 추가 공사비를 구분한 세부 내역과 최종 정산자료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