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건영아파트 재건축 속도…최고 29층·620세대 조성 9월 21일까지 정비계획 변경안 주민공람…통합심의 특례로 사업 기간 단축 추진
등록 :2026-08-31 조회수 134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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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건영아파트 전경.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지상 최고 29층, 9개 동, 62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조성계획이 담겼다. (사진=관악구 제공)
관악구가 신림동 건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관악구는 신림동 746-43 일대 ‘건영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지난 8월 20일부터 오는 9월 21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9월 4일 오후 3시 미성동 주민센터 4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변경안은 기존 정비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맞춰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하고 건축물 높이 계획을 재검토해 주민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 대상지는 미성동 신림동 746-43 일대 2만789㎡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 동이 들어선다. 임대주택 24세대를 포함해 모두 620세대로 조성될 예정이다.
관악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와 정비계획 변경·사업시행인가 심의 특례를 활용한다.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 관련 절차를 병행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비계획 변경안은 관악구청 주택과와 건영아파트 조합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민과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내용은 정비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주민설명회에서는 변경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절차를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주민공람이 끝나면 관악구의회 의견 청취와 서울시 통합심의 등을 거쳐 정비계획 변경안을 최종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주민들이 정비계획 변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분담금 감소 효과와 공공기여 규모, 구체적인 사업 일정 등 주민 부담과 직결되는 내용은 향후 설명회와 통합심의 과정에서 더욱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