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토)

경북 예천군 전기공사 440건 모두 ‘수의 1인 견적’…7년간 46억8천만 원 계약 건수 상위 4개 업체가 192건·43.6% 차지

등록 :2026-08-25    조회수 265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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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최근 7년여간 체결한 전기공사 수의계약 440건이 공개자료상 모두 ‘수의 1인 견적’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전기공사 전체계약목록’을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 18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예천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이 체결한 전기공사 수의계약은 총 440건, 계약금액은 46억8천735만1천40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4개 업체가 전체 계약의 43.6%

 

업체명 표기가 일부 다르더라도 대표자와 주소가 같으면 동일 업체로 분류해 집계한 결과, 계약 건수 상위 4개 업체가 전체 440건 가운데 192건(43.6%)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S  총 73건, 5억7천57만9천700원이었다. 이어 ㈜W  42건·4억1천746만7천 원, 주식회사 A전기 39건·4억1천455만9천 원, 주식회사 J 38건·4억6천988만5천 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상위 4개 업체의 계약금액은 총 18억7천249만700원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약 39.9%를 차지했다.

 

 

순위 업체명 계약 건수 총계약금액
1 ㈜S 73건 5억7천57만9천700원
2 ㈜W 42건 4억1천746만7천 원
3 주식회사 A 39건 4억1천455만9천 원
4 주식회사 J 38건 4억6천988만5천 원
합계   192건 18억7천249만700원

 

 

특정 업체가 여러 건을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전체 계약의 40% 이상이 4개 업체에 돌아간 만큼 업체 선정 기준과 연도별·부서별 반복계약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같은 날·같은 부서·같은 업체 계약 33건

 

공개자료를 계약일자와 감독부서, 계약업체별로 분석한 결과, 같은 날 동일한 부서가 같은 업체와 2건 이상 체결한 계약은 15개 묶음, 총 33건이었다.

2019년 6월 13일 보문면은 ㈜S 업체와 승본리 농업용수 전기설치공사 2건을 각각 630만 원과 700만 원에 계약했다. 두 계약은 날짜와 업체, 감독부서가 같고 사업장소도 모두 ‘승본리’로 기재됐다.

같은 해 8월 28일에는 보문면 우래1리에서 시행하는 농업용수·간이양수장 전기공사 2건을 ㈜SN와 각각 685만 원과 912만 원에 계약했다.

2020년 4월 2일 예천읍은 ㈜S와 농업용수 관련 전기공사 3건을 같은 날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총 1천806만 원이다. 같은 해 5월 8일 보문면도 ㈜SN과 수계2리·우래2리·오암2리 농업용수 전기공사 3건을 총 2천622만 원에 계약했다.

2023년 9월 26일 예천읍 생천리에서는 양수장 관련 공사 3건이 같은 날 체결됐다. 서원양수장 전기양수기 설치공사 530만 원, 서원양수장 전기시설 보수공사 950만 원, 생천양수장 전기시설 보수공사 860만 원 등 총 2천340만 원이다.

2024년 6월 25일 농촌활력과는 ㈜SN과 풍양 고산리·호명 직산리·개포 금리 농업용수 전기공사 3건을 같은 날 총 2천176만 원에 계약했다.

동일 날짜에 복수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분할발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각각 별도의 예산과 설계에 따라 독립적으로 추진한 공사라면 개별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려면 사업계획서와 예산자료, 설계내역서, 수의계약 사유서 등을 살펴봐야 한다.

 

계약번호·추정가격·수의계약 사유는 빠져

 

예천군이 공개한 자료에는 계약번호, 설계금액, 추정가격, 예정가격, 예산사업명, 수의계약 적용 사유, 착공·준공일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전체 440건 가운데 업체 연락처가 기재되지 않은 계약도 65건이었다. 공사 위치는 137건이 ‘예천’, 30건이 ‘예천군’으로만 표시돼 동일 사업장이나 연계 사업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지방계약법령은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공사나 여성기업·장애인기업·청년창업기업 등 법령에서 정한 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따라서 공개된 계약금액만으로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계약별 추정가격과 업체 자격, 구체적인 수의계약 적용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예천군 “분할발주 해당 사항 없다”

 

 

이에 대해 예천군은  “계약관서별로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일 사업장이나 유사한 사업을 같은 날 또는 인접한 시기에 나눠 계약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공사 수의계약의 업체별 집중 여부와 분할발주, 관계업체 의혹 등에 대한 자체조사·감사 결과 및 후속조치 자료는 별도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예천군 전기공사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약별 업체 선정 기준과 1인 견적 적용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복·집중 계약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객관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계약인 만큼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설명과 투명한 정보공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