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토)

인천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2630원 확정…올해보다 5.1%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930원 높아…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 시·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사무위탁기관 직접 수행 노동자 적용

등록 :2026-09-10    조회수 155

정갑수

본문

 

인천시가 물가 상승과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8월 27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2010원보다 620원, 5.1% 인상한 1만26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고시한 2027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1930원, 약 18%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인천시와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 시 사무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가운데 인천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인천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뒤 2017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후 2019년에는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고,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번 생활임금위원회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가 함께 참여했다.

 

위원회는 인천시의 재정 여건과 생활임금 제도의 취지, 최저임금 수준, 유사 노동자의 임금 현황, 최근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

 

김준성 인천시 경제국장은 “노사 단체 간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히 소통한 끝에 이번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41a2-6aa246ecc1a15-b645254f739442a4f48eb6d77103558b3331f4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