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75세 이상 3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 30만원 지원 9월 1~23일 읍·면사무소서 신청…봉화군 1년 이상 거주해야... 가구당 연 1회 지급…대상자 확정 후 10월 중 지급 예정
등록 :2026-09-01 조회수 101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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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이 부모를 봉양하는 3세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가구당 30만 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
봉화군은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하고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2026년 효행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봉화군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서 7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해 3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다.
예를 들어 75세 이상 부모와 자녀, 손자녀 등 3세대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효행장려금은 가구당 연 1회 30만 원이며, 군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또는 주민복지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고령의 부모를 직접 봉양하는 가정을 지원하고 세대 간 돌봄과 가족 부양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특히 현금성 지원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고령 부모와 자녀·손자녀가 함께 생활하는 3세대 가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효행장려금 지원사업이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 간 사랑과 책임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군민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기간이 9월 23일까지인 만큼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가정은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과 거주기간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