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9일 (금)

대구시,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 없앤다 9월 30일부터 출산당 25회 한도 폐지…특·광역시 최초...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해도 의사 소견 있으면 지원

등록 :2026-09-03    조회수 109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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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경제적 부담으로 난임 시술을 중단하는 부부가 없도록 오는 9월 30일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정책은 기존 출산당 25회로 제한된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특·광역시 가운데 지원 횟수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대구시가 처음이다.

 

대구시는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했더라도 의사의 시술 소견이 있으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복되는 시술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9월 30일부터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뒤 지정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제도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해 지난 8월 10일 협의를 마쳤다.

 

앞서 대구시는 2024년부터 시술 종류에 따라 회당 최대 170만 원을 지원해 왔다. 여기에 횟수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난임부부의 시술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의 난임 지원사업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2022년 1천112명, 2023년 1천226명, 2024년 1천879명, 2025년 1천909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5년 난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대구 전체 출생아 1만817명의 약 17.6%로, 지역 출생아 6명 가운데 1명꼴이다.

 

이번 조치로 기존 지원 횟수를 모두 사용해 시술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야 했던 난임부부에게 다시 도전할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아이를 품에 안기까지 난임부부들이 겪는 고통과 기다림은 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문제”라며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갖는 소중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대구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난임부부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전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